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명 : 다산회계법인 2. 감사대상기간 : 제26기부터 제28기까지(2022.01.01~2024.12.31) 3.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일 : 2022.02.14.